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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8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22:25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54세, 여)이 경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 유리창을 통해 식당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로부터 식당 영업을 방해당할 것 같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걸어 잠그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문 안 열어!”라며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걸레 자루를 집어 들어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가로90cm, 세로 120cm)을 수 회 내리쳐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