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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5048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2020. 4. 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1, 2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