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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단3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고향 선배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피해자 D(48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