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52514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 중 피고가 한국외환은행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가 2009. 8. 21.까지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으로 원금 50,036,182원을 사용하여 당시까지 이자 76,597,569원, 원리금 합계 126,633,751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2호증, 갑 7부터 12호증까지 각 기재만으로는 원금 채무의 구체적 발생원인과 시기,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