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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2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6. 17:41경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가령로 2길 ‘삼승카센타’ 앞 사거리를 동여자중학교에서 연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를 지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34,0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C),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