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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1261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환경관련 측정 대행업, 오폐수 관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09. 1. 19. 피고에게 대기 및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후 현재 35개 업체의 대기측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나.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원고가 대기측정을 대행한 배출사업장을 조사한 후 2019. 4. 15. 피고에게 원고와 그 대표이사 B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통보하였다.

범죄사실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원고는 환경분야 자가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B 측정행업체는 대기자가측정 대행업무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직원인 C와 함께 2015. 1. 7. D 주식회사 광양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금시설의 측정지점에서 직원인 E, F가 실제로는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측정한 것처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 등 2015. 1.7.부터 2018. 8. 27.까지 D 주식회사 광양공장을 비롯하여 18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자가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 총 108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또한, 2017. 9. 12. G 주식회사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측정지점인 건조시설 #1에서 실측한 염화수소(HCl)의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12피피엠을 초과한 37.52피피엠으로 분석되었으나, G 주식회사 1공장 H가 원고 F, I 등에게 수치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여 기준 이내엔 3.75피피엠으로 낮게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 등 2017. 1. 10.부터 2018. 11. 26.까지 G 주식회사 1공장을 비롯하여 47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