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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207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37,372㎡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 사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8. 5. 1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2018. 12. 14.경 피고에게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628,286,68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정지되고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