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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8. 28.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20에 있는 대림 3 동 사거리 교차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거리공원 오거리 방면에서 대림 3 동유수지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20에 있는 대림 3 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