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9 2016고정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1: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 윈저 (중) 1병, 도우미 봉사료 6만 원 상당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