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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6고단2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 원구 B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원일 카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누범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