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2 2012고정13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말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www. wedisk. co. kr)'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제목 '(무삭/미시) 유부류 최강미모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파일/폴더 '남편이 외출한 사이.avi'인 음란물(일명 포르노) 동영상을 업로드시켜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