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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5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피고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과 피해자 E,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