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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노3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과잉방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흉기휴대 상해부분은 야구방망이를 든 피해자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그 위험성, 공격 부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자 H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공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일반적인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감금하고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로 칼로 찔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피해자 E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