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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78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피항고인의 전화번호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형제42호로 B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담당검사는 2015. 2. 23. 고소장 및 관련 서류의 내용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하처분(같은 청 2014형제13680호)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4. 20.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2015. 6. 15. 각하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보고[피항고인(B) 전화진술청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2, 갑 제6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중 피항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항고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원고가 피해자로서 고소한 피항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에는 피항고인의 연락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