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9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2:25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지 산 CC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백암면 근곡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목 수반 장인 E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피고인뿐이므로 작업용 장갑을 받아 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

” 고 진술하였고, 보호 관찰 관에게는 “ 작업에 필요한 장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동료인 F에게 운전을 요청하였으나, F이 피곤 하다면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는 “ 지 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택시도 없고 시간도 늦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줄 알면서 운전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07. 3. 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