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0 2018가단2079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7.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7.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