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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356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 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유통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H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인 망 B의 계좌로 2010. 3. 5. 28,490,000원, 2010. 3. 22. 12,000,000원, 2010. 4. 2. 1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망 B와 피고 C, D, E, F, G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1) 2010. 3. 5.자 차입금확인서 일금 28,490,000원, 추진위원회는 2010. 3. 5.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예치금으로 28,490,000원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B 2)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정 예치비 연대보증 서명부(갑 제8호증, 피고들은 이 문서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1심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연대보증 서명부에 기재된 각 서명은 망 B, 피고 C, D, E, F, G의 각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연대보증 서명부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1. 추진위원장 B

2. 총무 C

3. 감사 D

4. 이사 E

5. 이사 F

6. 이사 G 3) 2010. 3. 23.자 차입금확인서 일금 30,000,000원, 추진위원회는 2010. 3. 23. M조합에 이자로 지급할 비용 일금 3,000만 원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B 4) 2010. 5. 19.자 차용증 H 재건축과 관련하여 2010. 5. 27. 추가로 차용하는 일금 30,000,000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하고 이를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1. 당 현장에 착공할 경우 시공하는 회사와 조합이 연대하여 차용금 일체를 상환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차용자 H재건축 추진위원장 B 위 차용 보증자 감사 D, 총무 C, 이사 E, 이사 G, 이사 F

다. 망 B는 2017. 10.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J, 자녀인 피고 K, L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