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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당일 23:21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로를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D(28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58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5세, 남)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위 E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약 3,423,487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위 G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약 1,877,544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경찰서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당일 23:21경 음주측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