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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14.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누리마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