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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G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도 문제삼고 있으나, 검사가 당 심에서 위 증거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G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G이 투자를 유치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 및 G이 임의로 W에게 송금한 약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 까지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2) 피해금액 제외 주장 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자 중 M은 피고인과 공동 정범으로 별도로 F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므로 피기 망자로 볼 수 없고, Q 역시 F에 관여한 정도가 중하므로 피기 망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M{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8, 범죄 일람표 (3) 의 순번 5, 범죄 일람표 (4) 의 순번 7}, Q{ 범죄 일람표 (1) 순 번 49, 범죄 일람표 (2) 순 번 26} 가 투자자로 된 부분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투자자 I, O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고 증언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I, O의 투자와 관련하여 역할을 분담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I{ 범죄 일람표 (1) 순 번 58, 범죄 일람표 (2) 순 번 30}, O{T,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가 투자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범죄 일람표 중 투자자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74, 범죄 일람표 (2) 순 번 32, 33, 34, 35, 범죄 일람표 (3) 순 번 2, 3, 4, 범죄 일람표 (4) 순 번 1, 2, 3, 4,} 은 F과 관련된 투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G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