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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6813

수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C 실시된 D선거에서 E으로 당선되었다. 2) 피고는 위 선거 이후 사전부정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소 제기되었고, 2014. 9. 18.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117).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3) 광주고등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인 2014. 11. 13.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2014. 12. 4.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 4.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광주고등법원은 판결 선고기일을 2014. 12. 11.로 연기하였다. 4) 피고는 2014. 12. 8. 광주 동구 F에 있는 원고 법무법인의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원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G와 상담을 하였고, 같은 날 위 광주고등법원 2014노39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착수금은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피고는 이와 별도로 위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80,000,000원(착수금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 법무법인은 2014. 12. 9. 광주고등법원에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이 위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6) 광주고등법원은 2014. 12. 10. 변론을 재개하였고, 2015. 1. 29. I, J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2015. 2.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벌금 8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광주고등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