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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3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2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 신한 일파’ 조직원이고, 피해자 D(21 세), 피해자 E(21 세), 피해자 F(22 세) 은 ‘ 신한 일파’ 와 적대 관계에 있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 신 유성 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5. 8. 23. 07:55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C은 위 식당 앞길에서 D, E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 니들 신 유성 파 생활 하냐.

니들 싸가지 없이 예절을 그렇게 배웠냐.

씨 발 새끼들 아” 고 욕설하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F도 불러 위와 같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오른발로 E의 다리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F, D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D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E, F의 얼굴을 1회 씩 때리고, C도 손바닥으로 E, F, D의 얼굴을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대수사)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