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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노6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와 피해자는 약 7년 간 거래관계에 있었다.

E는 2013. 4.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억 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 받고 같은 기간 동안 가스대금으로 334,786,344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위 기간 중 E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2) 피고인은 E, K, W 소유인 원심 판시 가스 용기 1,578개( 이하 ‘ 이 사건 가스 용기’ 라 한다 )를 K, W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가스 용기 중 일부가 K, W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3) 2013. 4. 경 E의 자산가치는 약 13억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보다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인 3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E의 자산으로 피해자의 채권 약 8억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에게 E의 자산을 대물 변제하고 E의 각종 허가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L에게 E의 자산을 합계 1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13. 4. 4. 피해자와 원심 판시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할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