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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447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8:20경 인천 서구 C빌라 B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러 온 피해자 E(34세)의 차량에 위 D가 한참 동안 타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알루미늄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내리라고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