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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6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C( 여, 8세) 가 현금 등을 훔쳐서 가출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1. 14:00 경 위 장소에서 4일 동안 가출하여 돌아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집에 있던 회초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하에 학대한 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 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교육적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동시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된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