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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4 2014고정5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소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으로부터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7,995,1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875,03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검찰 각 수사보고서(계근표 사본 첨부, 참고인 G 진술청취), 계근표

1. 천안세무서장의 고발장,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명세, D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진단서, 사체검안서, 녹취록 작성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