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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1. 7. 22. 선고 90헌마200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0헌마2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윤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0형제727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89. 10. 16. 안양경찰서에, 피고소인 최○호는 ○○주식회사 전무로서, 1989. 8. 24. 07:30경 같은 회사 기숙사에서 청구인과 노조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몽둥이로 기숙사 유리창을 파손하고 들어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몽둥이로 청구인의 몸을 툭툭 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소인 김○원은 같은 회사 기관계장으로서, 같은 날 14:30경 같은 회사 식당안에서 식칼을 들고 노조원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청구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소인 신○균은 같은 회사 생산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때 회사 기숙사에서 청구인이 위 김○원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할 때 청구인의 허리를 껴 안자 이를 뿌리치면서 도망하다가 현관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13주의 우수제3몫4수지 신전건파열상을 가한 것이라고 하여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최○호 및 신○균에 대하여는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피고소인 김○원은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90. 10. 24. 재항고가 기각되자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7.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