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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357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1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는 2008. 6. 24.부터 2013. 2. 20.까지 주식회사 서울엠에스(이하 ‘서울엠에스’라고 한다)에게 140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서울엠에스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충북 진천군 B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2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 C(D 병합)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이 2013. 12. 2.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4. 9.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2014. 10. 21. 매각대금 1,186,65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4. 10. 2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매수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1,084,637,60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배당기일을 2014. 12. 23.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7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27.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2014. 12. 5.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6.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집행중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