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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5210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63,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1. 7. 6.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부산 금정구 D 답 4,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5. 8. 18. - 수용보상금 : 1,612,591,200원(이 사건 토지), 45,981,330원(이 사건 지장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 중 원고는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수목 등에 대해서만 수용보상금 등을 다투고 있으므로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수목 등에 한해서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637,202,600원으로 변경,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 - 수용보상금 : 1,637,202,600원(이 사건 토지), 45,981,330원(이 사건 지장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이의재결 결정 이전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미리 이전해 주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아2197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는데 위 증거보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84㎡에 화훼재배장 시설을 갖추고 다년생 아열대 식물을 온실 내 노지에 식재하여 재배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

원고의 연 평균 소득은 97,296,363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