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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353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모녀사이인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던 중 2011. 2. 1.경 피고들과 사이에, 그동안 대여한 금원합계 3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26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1.부터 500,000원에서 1,500,000원씩의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각 자필서명과 날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10.경 피고 C과 사이에, 2015. 1.경부터 총 24개월 동안 매월 1,000,000원씩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이를 연체하는 경우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매월 2.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서’라고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서에 기한 채무 중 남은 원금 2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9%(연 34.8%)의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C은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금전거래관계를 해 왔는데, 피고 C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한 것일 뿐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실제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이 임의로 피고 B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약정서에 대하여 피고 B가 위 문서에 찍힌 인영을 부인하고, 딸인 피고 C이 임의로 인영을 작출하여 위 문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 인영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