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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030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4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7. 6. 8. 원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건물 B동 7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지급기일 매월 26. 선불), 임대차기간 2017. 6. 26. ~ 2018. 6. 25.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이 차임을 지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2017. 10월분 차임 1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이후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1. 4. 위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의 전처인 피고 C은 2017. 9. 25.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 1. 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1) 임차인인 피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2017. 10월분 미지급차임 100만 원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보일러수리비 15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2,000원과 2017. 11. 26.부터 위 오피스텔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2018. 1. 5.부터 위 오피스텔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