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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16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3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수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599,250원, 퇴직금 11,90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 3, 4, 5, 11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438,600원,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091,420원, 총 43,530,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1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7.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73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7,442,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