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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8 2016고정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3: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에 있는 현동교차로(진동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