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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628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6.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7. 11. C에게 “서울 도봉구에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다.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대지 30㎡를 5,000만 원, 위 대지상의 무허가 건물 33㎡를4,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자금 9,000만 원을 주면 위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위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한 후 그 중 한 채를 원가로 이전해 주겠다. 만약 2010. 1. 11.까지 매입 및 건축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정하면서, C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C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았다.

나. C은 2009. 7. 15. 위 약정에 따른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11.까지 위 약정에 따른 토지 매수와 건축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위 가항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사기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2013. 6. 23.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게 될 미확정 공사대금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해 주고 2013. 9. 29.까지 그 공사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그 채무변제 취지의 위 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C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에 C으로부터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