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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988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0. 07:40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삼육중학교’ 뒤 도로상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머니를 욕하고 싸움을 하자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B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가슴 부위를 세게 1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본, CCTV 녹화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상을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뇌출혈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