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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4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 19.경까지 D, E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을 동업하였고(투자금 D, E 각 1억 원, 피고인 5,000만 원, 지분 D, E, 피고인 3:3:4), 동업 자금으로 단골손님 등에게 주려고 금명함을 제작,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생각보다 영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직원월급조차 주지 못 하게 되자, 피고인, D, E는 2015. 6. 21.경 “금명함을 팔아서 직원 월급을 주자”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금명함 28개를 주었으며 D, E는 위 금명함을 B시장 금은방에 처분하여 그 돈 4,116,000원을 받아 직원 H 등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부산 연제구 거제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I 법무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6. 26.경 D는 동업자인 나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손님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기 위해 구입했던 금명함 28개를 임의로 처분하였기에 횡령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연제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사본(동업 및 투자약정서), 순금명함구매영수증사본

1.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받았던 우편사본, 금명함, 매매주문서 사본, 인건비 등 지출내역 사본, 피의자 통장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이체결과확인 사본 피고인은 D가 동업재산인 금명함을 자신과 상의 없이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