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53161

약정보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477,767원 및 그 중 39,525,243원에 대하여 2014. 11.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1가합21229호로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2012가합502호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1229(본소)와 같은 법원 2012가합502(반소)를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 9.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 지분이전등기 청구부분 승소시 23,704,200원을 지급한다. 금액으로 승소할 경우 이득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절차도 수임인이 진행한다. 2) 원고는 2013. 7. 1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 판결로 인하여 수령하는 일체의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기존의 2012. 9. 4.자 약정서는 이 건 약정과 동시에 폐기한다.

다. 1)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12. 12. ‘피고에게, C는 314,728,190원 및 그 중 264,728,190원에 대하여는 2013. 8. 15.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5.부터 각 2013.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D은 1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C, D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5397(본소), 2014나5403(반소)},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