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1 2017도314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에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7 제 1 항).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들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