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3:49 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자유로 신 평 IC 앞 도로 5 차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가 4 차로를 진행하다가 5 차로를 진행 중인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 등을 2회 켜고,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택시 옆에서 밀어붙여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 비 723,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CD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5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자 경적을 올리고 상향 등을 깜박였고, 이에 피해 차량은 100km /h 정도로 달리다가 속도를 65km /h까지 줄여 운전하는 등 상호 간에 시비가 있었던 점, 피해차량이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인 직후 피고인은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의 옆에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피해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옆에 붙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손괴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