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19고정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 B에게 “니하고 나하고 지금은 놀고 있으니까 같이 일수놀이를 해보자, 생활비 정도는 벌지 않겠나. 니가 2,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그 돈으로 일수를 하고 수익은 반반씩 나누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수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수익금 명목의 돈을 고소인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해 12. 31.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영수증,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