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남, 23세)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 손잡이 길이 약 15cm, 고무 부위 길이 약 7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와 범행 흉기에 관한)
1. 피해자 촬영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때린 부위가 이마 여서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