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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4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0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8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