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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7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3일 사용하는 데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좌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해

7. 23. 19:0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B C동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F 메시지로 전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F 대화내용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