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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039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47,695원 및 그중 58,5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 7.경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변제기 2015. 1. 29., 이자율 금융채 유통수익률 2.82%의 변동금리, 지연이자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7%,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8%, 3개월 이상인 경우 9%를 가산하되, 최고 연 17%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2017. 12. 13. 현재 피고의 채무액은 원금 58,500,000원, 지연손해금 26,947,695원, 합계 85,447,6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5,447,695원과 그중 원금 58,5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