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불법 안마 시술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은 ‘G’ 이라는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였고, 낮에는 부천에 있는 논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논술학원을 개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에는 불법 안마 시술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금을 모으면 곧 안마 시술소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 라는 40대 기혼 여성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 H와 사이에 아들과 딸이 있고, 대학을 다니거나, 논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자 피해자 F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7. 초경 피해자 F에게 “ 남동생이 사고를 쳐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어머니와 같이 살던 인천 부평구에 있는 빌라를 처분하여 갈 곳이 없다.
어머니는 그 일로 쓰러져 부천 순천 향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가족들이 사채 빚에 허덕이고 있다.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없겠느냐.
빌린 돈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F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남동생이 사채 빚을 지는 바람에 빌라를 처분하거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함께 2013. 7. 초경 피해자 F의 아버지인 피해자 I을 찾아가 “30 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