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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7구합8367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C은 1973. 12. 28. 설립되어 상시 약 17,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전기전자 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의 분할에 따라 2017. 4. 1. 설립되어 위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를 승계하였다.

참가인은 1983. 9. 5. C에 입사하여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C은 2017. 1. 20.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5. 3. 5.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도장5부 전환배치 업무의 방해, 조선원가관리부 부서장의 2015. 3. 12.자 여사원 면담 업무의 방해, 이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 2. 1. 참가인에게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C에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C은 2017. 2. 22. 재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7. 2. 28. 참가인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라. 참가인과 D노동조합은 2017. 4. 14. ‘C’ 및 ‘C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위 구제신청을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8. ‘C이 이 사건 징계 처분의 행위 주체이기는 하나, 원고가 C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였고, 참가인이 위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