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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9 2018노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C로부터 수수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C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G(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 2)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수수 당시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부군수가 피고인의 권한을 대행함으로써 법률상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고 실제로 허가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 사실상 직무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 2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도535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