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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9: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붉은 색 치마를 입고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서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및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3.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채 1달도 안 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위 집행유예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기소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댄 것은 아니고 손으로만 추행한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