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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6 2015노7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피고인의 대한민국 및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동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3, 4, 5, 6, 7, 10, 12, 13, 14, 16, 17, 19, 20 기 재,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11 기 재, 범죄 일람표 3 순 번 2, 3, 5, 6, 8, 13, 16, 18 기 재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 이하 ‘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이라 한다) 도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가. 판단대상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8, 10, 12 내지 14, 16, 17, 19, 20 기 재,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11 기 재,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22, 24, 25, 27, 29, 30 기 재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8, 10, 12 내지 14, 16, 17, 19, 20 기 재와 같은 글을 “D” 게시판에 작성 ㆍ 게시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 ㆍ 고무 ㆍ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각각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11 기 재와 같은 글을 다음 카페 “G” (H) 자유 게시판에 작성 ㆍ 게시하여 국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