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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7785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4. 11. 7.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11.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1.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8. 31.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0. 31.까지 보증금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15.과 같은 해 11. 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2013. 11. 29. 30,000,000원, 2014. 3. 27.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